사람들은 1종대형면허를 취득하고 있습니다. 과연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가능한 차량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운전가능차량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1종대형면허 운전가능차량
- 모든 승용자동차, 화물자동차, 긴급자동차, 승합자동차 가능
-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 트레일러 가능
- 콘크리트 펌프차량, 천공기, 아스팔트 사포기, 트럭적재식 가능
- 도로보수트럭,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가능
- 특수차량인 사다리차, 바가지차, 스카이차 가능
- 특수자동차, 트레일러와 레커제외
- 도로보수트럭, 3톤 미만 지게차 가능
-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가능 (배기량 125CC 이하) 이륜자동차
2. 1종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
- 승차정원의 15명이하의 승합자동차 가능
- 승차정원 12명이하 긴급자동차, 승용, 승합자동차 기준
- 도로를 운행하는 3톤미만 지게차
-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
- 원동기장치자전거, 총중량 10톤 미만
- 특수자동차 트레일러,레커제외
3. 1종소형 면허 운전가능차량
- 3륜 화물자동차
- 3륜 승용자동차
- 원동기 장치자전거
4. 1종특수면허 운전가능차량
- 트레일러, 레커
- 2종보통면허 운전가능
지금까지 1종대형면허 운전가능차량과, 1종보통면허, 1종소형면허, 1종특수면허 운전가능차량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